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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분식회계 의혹’ 감리 곧 결론…제재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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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1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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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착수 1년 지나 감리 거의 마무리 단계…수개월 안에 제재심의 전망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와 깊히 연루돼 파장 클 듯

[월요신문=윤중현 기자] 금융당국의 포스코건설의 분식 회계 및 부실투자 의혹에 대한 감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멀지 않아 포스코건설에 대한 제재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포스코건설 분식회계의혹 감리에 착수한지 1년이 막 지났고,대우건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가 1년 반 만에 마무리된 전례에 비춰볼 때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리와 제재가 수개월 안에는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7일 포스코건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포스코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 안건은 현재 감리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감리에 대한 결론은 확정지들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10일 포스코건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앞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포스코의 자원외교 부실투자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등의  영향으로 금감원이 뒤늦게 회계감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 해외 계열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추 의원이 당시 특히 해외투자관련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데 따라 금감원은 현재까지 이 부분의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1년 영국에 본사를 둔 EPC에쿼티스와 에콰도르 건설회사 산토스CMI를 약 800억원에 인수한 후 손실처리를 하는 와중에 유상증자, 추가 지분 인수, 자금 대여 등을 반복했다.

이로써 6년간 두 해외 법인에 2000억원이 투자됐으나 2017년 EPC에쿼티스는 0원에, 산토스CMI는 60억 원에 각각 원래의 주주에게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회계분식이나 비자금 조성 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추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포스코의 회계에 대한 감리를 포함해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포스코 건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 말고도 더 있다. 포스코 송도사옥과 사원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매출 누락 및 세금 포탈이 일어났다는 의혹과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손실액 1000억원을 2017년 뒤늦게 반영하며 2015년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하는 등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리에 착수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회계감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 금감원이 감리조사의 막바지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 안에는 재재를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 감리사례에 비춰볼 때 이런 추정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의혹은 2013년 12월 내부 제보로 금감원이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 뒤 조사하는 데만 1년 반이 걸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례에 비추어 포스코건설의 감리조사 결과는 수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감리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포스코건설에 대한 제재수위가 관심을 끈다. 분식회계혐의가 고의로 확정되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감사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을 받는다. 포스코건설의 부실의혹 기간(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중 감사를 했던 안진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감사인은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 및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100%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대형건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감리 제재는 대우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우건설은 3896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로 2015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중징계로써 당시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었다.

또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도 30% 추가 적립하도록 지시했다.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는 2년간 제한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을 조치했다. 

포스코건설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그 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버금갈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깊숙한 관련이 있고 돈의 유용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연루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다시 포스코그룹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와 비자금 조성 가능성 등으로 칼끝을 겨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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