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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단독] 삼성반도체-엘지LCD 11년 일하다 폐암 사망…법원 산재 인정

  • 관리자 (po0013)
  • 2020-09-21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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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7920

[단독] 삼성반도체-엘지LCD 11년 일하다 폐암 사망…법원 산재 인정

[앵커]

삼성반도체와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신청 6년 만인데, 노동계는 법원이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데 의미를 뒀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1년 넘게 일한 A씨.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38살이던 2012년 폐암 진단을 받았고, 발병 1년 만에 숨졌습니다.

이듬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3년 뒤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폐암유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증거도 부족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폐암 진단 4년 뒤 이뤄져 근무 당시 작업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폐암 원인이 될 수 있는 벤젠, 니켈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드물게 40세 이전에 폐암이 발병했고,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16년 넘게 흡연했지만, A씨의 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유형이란 전문의 소견도 받아들였습니다.

노동계는 법원이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조승규/노무사/반올림 : "첨단산업에서 연구(산재조사)의 한계 감안했을떄, 규범적인 판단을내려야한다. 이걸 다시한번 확인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재해자의 근무 환경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공단의 작업환경평가는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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