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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256명 죽어간 176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심사 단 15분

  • 관리자 (po0013)
  • 2020-12-04 1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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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명 죽어간 176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심사 단 15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9168&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법안소위 회의록 보니] 법원행정처 "기존 법체계와 달라"... 김남국 "처벌 과하지 않나"

3일 <오마이뉴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백혜련 위원장)의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난 6월 11일부터 이날까지 176일 동안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건 단 15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56명에 이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7일 107건의 다른 법안들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8월 25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그 뒤 3개월가량이 지나서야 법안심사1소위의 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가 열렸다. 

국회가 3일 공개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15분간의 회의'는 일주일 전인 지난 11월 26일 오후 6시 57분부터 7시 12분까지 이뤄졌다. 정의당이 당론(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사업주·책임 공무원 등에게 3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과 손해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6월 11일 이후 국회 법사위가 이 법안 내용을 논의한 건 이때가 유일하다. 

민주당 김남국 "과한 건 아닌지" 우려... 국민의힘은 아예 불참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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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안심사소위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과 지난 11월 12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함께 심사했다. 희의록을 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산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업주, 경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고, 안전 조치를 할 때 드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긴 뒤 배상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기존 법 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부분은 지금 기존 법 체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을) 역시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중대 재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 되는 게 아닌지, 처벌이 과한 것은 아닌지 조금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려했다. 고기영 법무부 당시 차관(최근 사임)은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루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는 민주당 백혜련(위원장)·김남국·김용민·박주민·송기헌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속해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추후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아직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낙연 거듭 약속했지만…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눈물로 호소'한 고 김용균 어머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1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에 참석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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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수의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생 개혁 법안이다. 기업과 국가의 산재 책임을 더 강화해 일하다 죽는 사람을 줄이자는 취지다.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아들 고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잃은 김미숙씨가 발벗고 나선 국회 입법 청원은 한달 만에 1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국민 여론조사 상으로도 찬성이 58.2%, 반대가 27.5%로 크게 앞선다.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 70명도 정기국회 통과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선 이번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을 9일 통과시키겠다"고만 했을 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계획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가 공개한 11월 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의 15분 논의 내용 전부다.
 
2020년 11월 26일 오후 6시 57분 시작

소위원장 백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53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2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자 등에게 종사자·이용자 등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유해, 위험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에게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강은미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하고 이탄희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일단 그 표에서 보시면 첫 번째, 목적 조항은 아까 말씀 드린 거랑 비슷하고 정의 조항이 있는 데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 의무에 대한 게 있고 다음에 도급 및 위탁관계의 유해․위험방지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은 이 재해 내용을 중대 산업재해하고 중대 시민재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다음에 도급 및 위탁 관계에서의 유해·위험 방지 의무 다음에 인과 관계의 추정, 이런 규정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의 내용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의무 다음에 이런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강은미 의원 안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규정의 내용에서, 박주민 의원 안과 이탄희 의원 안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있고 중대시민재해에 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처벌규정이 있고 박주민 의원안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처벌규정이 똑같이 있고 특이한 거는 8조에 있는, 강은미 의원 안에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박주민 의 원안 같은 경우에는 양형 절차 특례가 있는데 이 것에 대해서는 특이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재해사건의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형의 선고에 관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도록 해 서 현재의 형사소송법 321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무죄 선고절차와 양형 절차를 이원화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 사절차상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거는 입법정책적인 걸로 보입니다.

{C}
다음에 한편 제정안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 청취 절차와 관련하여 이미 유무죄 심리 단계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형 심리에서도 심리 기간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특이한 거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벌인 허가취소 등에 대해서도 법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는 허가취소 등이 되어 있고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라든지 영업정지 요청이라든지 허가 취소 같은 행정벌적인 처분이 이 법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으로는 처벌사실 공표 조항과 손해 배상인데 이 경우에 보시면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부칙에서 보시면 강은미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주민 의원안과 이탄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부칙을 공포 후 1년 후에 하면서 다만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후 4년이 지나야만이 법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 조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이번에는 유독 제정법이 법사위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 서도 지금 12월 8일 날, 8일이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2일이오."

소위원장 백혜련
"12월 2일 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와 그리고 이후의 논의들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와 관련해서 일반론적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고기영
"일반적인 제정안의 체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나중에 자세한 의견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부분은 지금 기존 법체계에서 인정 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도입인데 이 부분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위원님들 또 박주민 위원님이 이 법안을 내셨으니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는 새로운 시스템 이라서요 법원 쪽 의견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산업안전 보건법과의 관계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충돌하는 거냐 아닌 거냐, 서로 보완하는 거냐. 그래서 의견을 주실 때 그 부분에 관련된 의견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이 법안 조문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소위원장 백혜련
"예."

김용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그 체계 그리고 조문들에 대해 서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주들, 경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때 드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배상해야 될 비용들 이런 것들이 더 적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제대로 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강은미… 세 법 다 지금 들어가 있기는 한 데 이 부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폭넓게 인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증거 개시 제도 같은 것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 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소송을 할 때 관련된 증거가 기업에 게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사실은 오늘 의안 중에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4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허병조
"6개요."

소위원장 백혜련
"6개예요?"

전문위원 허병조
"예."

소위원장 백혜련
"6개의 안건 이걸 논의를 못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먼저 같이 했으면 좀 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우리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있고요.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데 조금 오늘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아주 사소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정말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많은 범죄들이,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의무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인명피해를 미리 미 연에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법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부 말단에 있는 현장관리자나 하급 책임자들만 직접적인 처벌을 받고 실제 경영상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업주라든가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아니면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몰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제정안에서 사업주와 법인 경영책임자 등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여러 위험방지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의 적정한 수준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을 보게 되면 2명 이상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의 기본적으로 책임에 맞는 그런 처벌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게 비례한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대재해 피해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처벌은 아닌지, 과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주들의 여러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경영상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조치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까지 적용할까 하는 문제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비교하는 것, 비용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사실 적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박주민·이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처럼 개인 사업자라든가 50인 미만의 사업 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시행 자체의 시기를 한 4년 이후, 경과한 이후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중간에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스크린이라도 해보려고 보니까 자료가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소위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오후 7시 12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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