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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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노동위원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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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판정회의 결과는 초심일부 취소(각하 취소하고 인정, 나머지는 초심유지) 입니다

(관련: 중앙2020공정8,9 병합 주식회사 포스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2020. 6. 8.

심문회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 등 절차적 의무 위반 부분 초심에서 기각된 것 재심에서

인정되었고, 차량지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분은 초심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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