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채널

NEWS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직 노동자만 보고 갑니다.

포스코 부당해고 결정에도···“노사 간 반목 당분간 계속될 듯”

  • 노동존중  (999kdj)
  • 2019-08-18 13:26:15
  • hit530
  • vote2
  • 1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60

勞 “중노위 화해조정권고 사측이 거부···최정우 회장, 대화 상대 인정해야”
社 “결과만 통보받아···이유 등 적시된 ‘결정문’ 나온 뒤 입장 내놓을 것”





최정우 포스코 회장.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대화와 타협 대신 반목이 반복됐던 포스코 노사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 온 노사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해 12월 노조 와해 문건을 확보하겠다며 노무팀 직원의 수첩과 인쇄물 등을 빼앗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게 해고·정직 처분을 내린 포스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와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노조)에 따르면, 중노위 결정은 지난 15일 양측에 통보됐다. 통보 직후 노조는 해당 소식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이 담긴 심판문은 내달 14일 공고될 예정이다. 만약 포스코가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름 이내에 행정소송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노위의 판결을 바탕으로 포스코 노사 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그간 노조를 압박하는 카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사용해 왔다”며 “사실상 이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철강업계 업황이 악화되고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는 등 여러 시국을 고려했을 때 갈등을 지양해야 할 때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9월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출범했다. 이는 30여 년 만에 설립된 노조였다. 포스코에는 앞서 1988년 발족한 1만8000명 규모의 노조가 있었지만, 1991년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비리로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해 무노조 상태가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1997년 설립된 노경협의회가 그동안 노조 역할을 대신하며 회사와 임금 등을 협의해 왔다.

노조 설립 두 달 전인 7월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했다. 그는 그간 강력한 징계를 바탕으로 노조를 견제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노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포함해 최근 1년 새 총 22명이 인사위에 회부됐고, 징계가 계류 중인 1명을 제외한 21명이 △견책 △경고 △감봉(1~2개월) △정직(2~3개월) △해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모두 노조 간부들이다.

이 때문인지 노조는 중노위의 판단을 포스코 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관계 역시 쉬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중노위는 최종적으로 약 2주간의 ‘화해조정’을 노사에 권고했다”며 “관계자 복직 등을 자체적으로 논의하라는 제안이었는데, 포스코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12명의 무더기 징계가 이어졌고, 포스코가 화해조정 등을 거부했으며, 직업병 투쟁도 준비하고 있어 양측의 관계가 당장 좋아지긴 힘들 것”이라며 “최정우 회장이 줄곧 소통을 강조해 온 만큼, 이제 노조를 대화 대로 인정하고 그동안 실무자를 통해서만 의견을 나눴던 경영진들도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노위의 결정이 가져올 영향 등을 묻는 시사저널e의 질의에 포스코 관계자는 “결과만 통보받은 상태이고, 왜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 등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며 “중노위의 결정문이 나온 뒤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화해조정을 거부했다는 노조 측 지적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화해조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화해에 앞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기한 소를 취하할 것, 두 가지를 요구했지만 노조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사과문만을 작성하고 소송 취하는 끝내 거부해 결렬됐던 것”이라 반박했다.

한편, 포스코 노조는 최근 징계를 받은 12명에 대해서 중노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들 12명은 모 공장 부(副)리더(Leader) 급 허아무개·유아무개 파트장이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부당노동행위자’로 규정짓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포스코 측은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달 26일 전 인원에게 경고·견책·감봉(1~2개월)·정직(2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회사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와 별개로 중노위 제소를 통해 구제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