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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포스코의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

  • 노동존중  (999kdj)
  • 2019-08-21 1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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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5523

 

중노위 ‘부당해고’ 결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3명 복직 기대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해고됐던 민주노총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3명이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포스코가 금속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며 “부당해고”로 결정했다.

이번 건은 지난해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를 설립한 직후인 9월 23일, 포스코 사측이 노조 와해 모의를 한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노조 간부들은 제보된 장소인 포스코 인재창조원을 방문했고, 포스코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칠판과 컴퓨터 모니터, 업무수첩에 ‘강성노조 부작용’, ‘분열과 갈등 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 문건과 수첩을 입수했다.

포스코 사용자 측은 노조 간부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포스코 징계위원회는 한대정 지회장 등 간부 3명을 해고하고, 2명은 정직 처분했다.

노조는 징계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포스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4월 경북지노위가 포스코 사측의 손을 들어주자,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이날 결정에서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지난해 9월 ‘노조 와해 문건’ 확보를 위해 회사의 인재창조원을 방문하고 노무협력실 직원의 수첩과 인쇄물 등을 빼앗은 노조 간부를 포스코가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해고 노동자 복직을 촉구 중인 조합원. 사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중노위 결정에 대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사측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측의 최종결정까지 한 달여가 남았는데, 이번 중노위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최정우 회장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 아니겠는가”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그간의 회사 방침상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금은 예전과 달리 노동위가 이행강제를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물면서까지 복직을 시키지 않을지는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에 최대 2천만 원, 최장 2년간 4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노위의 결정문은 심문 회의가 있은 지 30일 뒤인 9월 14일경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일지를 정해야 한다.

출처 : 뉴스풀(http://www.newspoo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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