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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대명사' 되나..최정우 포스코 회장, 부당노동행위 피소

  • 노동존중  (999kdj)
  • 2019-11-29 18: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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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penews.com/View.aspx?No=338823

'노조탄압 대명사' 되나..최정우 포스코 회장, 부당노동행위 피소

 

 
'상생' 경영을 외치지만 노조와의 협업조차 못하는 최정우 회장에 대한 경영 리더십에 의문 부호가 짙게 깔린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전 근대적인 경영 스타일이 만전하에 드러날 상황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수차례 '노동조합 탄압은 없었다'고 강변한지만 '역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최정우 회장 및 포스코 계열사 현직 대표, 임원 3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양근욱 검사실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27일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은 포스코그룹이 회장 비서실격인 인재경영실, 인사문화실을 통해 9월 19일 노조가 설립된 포스코휴먼스의 일감을 없애고 노조 간부만 선별해 부당인사 발령을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당시 고소장을 접수하며 “노조를 싫어하는 포스코가 자회사에 노조가 생기자 자회자 사업 일부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노조 잘라내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계열사에 임원용 차량 운전기사를 파견해온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최정우 회장이 9월 중순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감을 줄여 고사시키려고 한다”는 주장했다.

그동안 개인기사를 지원받아온 임원들의 반발이 일자 일부 포스코 계열사는 인근 대리운전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기사를 공급받아 임원 차량 기사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174만원의 최저임금 계약을 맺고 야간·주말 수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온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소속 직원들은 일감이 없어지는 바람에 최저임금만 받는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최정우 회장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고발 등을 검토 중”이라며 “자회사와 소속 직원들은 일감을 말살해 고사시키고 더 큰 비용을 들여 대리운전 업체를 사용하고 있다. 대내외적 인식변화가 목적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계열사 직원들을 고사시키는 회사의 이미지가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노조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중노위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한아무개 지회장 ▲이아무개 사무장 ▲김아무개 기획부장 등 3인에게 내린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요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노조 와해 문건을 확보하겠다며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인재창조원 302호에 침입해 노무팀 직원의 수첩과 인쇄물 등을 빼앗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해고·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당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회사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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