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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뺏는 포스코가 국민기업?”

  • 노동존중  (999kdj)
  • 2020-04-06 0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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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88

골목상권 뺏는 포스코가 국민기업?”

- 김영무 부회장 “포스코 해운업 또 실패할 것”
“해운물류 생태계 파괴, 국민경제에 악영향”

   
▲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국민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포스코가 원가를 절감해 보겠다며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포스코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육해상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왔던 해운선사, 육상운송사 등을 컨트롤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소위 통과료를 받겠다는 거다. 이게 골목상권을 빼앗는 대기업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골목상권을 뺏겠다는 포스코가 과연 국민기업이 맞나?”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렇지 않아도 해운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해운물류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터미날 등에 분산돼 있는 원료수송, 물류업무를 통합해 새로운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자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흥아해운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중단했고 대신 별도의 TF를 설립해 새로운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는 최근 포스코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내외항선사, 운송사 등에게 새로 설립될 물류회사와 계약을 갱신할 것과 계약 갱신 사실을 자회사 설립전까지 기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밝혀지게 됐다.

사실 포스코는 그동안 줄기차게 해운물류업 진출을 시도해왔고 그때마다 해운물류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포스코는 지난 1990년 대양상선㈜을 매입해 거양해운으로 사명을 바꾸고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예상과 달리 원가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자 5년도 못돼 한진해운에 거양해운을 매각했다. 이후에도 포스코는 2011년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통한 해운업 진출을 추진하는 등 꾸준히 해운물류업 진출을 시도해왔다.

김영무 부회장은 “포스코는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운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2018년 기준으로 포스코의 판매 및 물류비용은 2300억원 규모인데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비용을 10% 줄인다고 해도 포스코 당기순이익의 2%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현재 운임이 역사상 최저이고 본사 퇴직 임직원을 물류자회사에 배치해야하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들 경우 원가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또 “과거 대량 화주들이 해운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호남정유의 호남탱커, 삼익그룹의 삼익상선, 대우그룹의 대양선박, 현대양행의 한라해운은 물론 포스코 자신도 거양해운이라는 실패 경험을 갖고 있다. 포스코가 무리하게 해운물류업 진출을 시도한다면 해운물류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과거처럼 또 다시 실패할 것이고 이는 결국 포스코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의 해운물류업 진출과 이에 따른 실패는 포스코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물류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포스코의 물류자회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처럼 일감몰아주기 규제, 즉 자사 물량 30%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저가로 3자 물량을 흡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운물류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현재 포스코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20여개 내외항 선사들과 운송기업들로부터 통행세를 챙김으로써 이들 해운물류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들 물류회사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국내 해운물류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게 선주협회의 시각이다.

김영무 부회장은 “포스코가 해운업에 진출하려 한다면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나 현대글로비스, 판토스처럼 물류주선자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인 소위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가 물류비를 조금 아끼겠다고 국내 중소형 물류회사들의 목을 움켜쥐어서야 되겠는가?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태는 우리 해운업계와 중소 물류주선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미쳐 우리의 물류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포스코의 해운물류업 진출은 과거처럼 또 실패할 것이고 꼭 그렇게 돼야 한다. 포스코의 해운물류업 진출이 허용된다면 원유, LNG, 석탄과 같은 다른 대형 화주들도 해운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해운물류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포스코의 해운물류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용신 chaser@maritime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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