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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 타임오프 안 준 포스코 사내하청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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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7 0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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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73

금속노조에 타임오프 안 준 포스코 사내하청 “부당노동행위”< !--/CM_TITLE-- >중노위, 경북지노위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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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사업장인 포스코 포항공장 사내하청업체 포지트가 기업별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1천시간을 부여하고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지트분회에는 타임오프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6일 포지트분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포지트분회가 경북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에서 지난달 5일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분회는 중노위 판정서를 지난 1일 받았다. 경북지노위는 3월18일 포지트분회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부당징계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바 있다.<본지 2020년 4월17일자 12면 “타임오프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조 분회장 징계” 참조>

회사는 지난해 3월19일 설립된 포지트노조가 같은 해 4월29일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뒤 해당 노조에 타임오프 1천시간을 허용했다. 회사와 포지트노조는 “2020년 3월5일부터 신규로 생성되는 타임오프 시간을 확인서 체결일로부터 2021년 3월4일까지 사용하기로 한다” 는 확인서를 지난해 5월20일 체결했다.

중노위는 “(단협에 따라) 2천시간의 타임오프 시간이 있는 포지트분회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회에 타임오프 시간 사용을 불허한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포지트분회가 동의하지 않은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합의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타임오프 시간을 분할해 사용토록 한 것은 사용자의 개입으로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회사는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 등을 사내게시판에 15일간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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